세금
미국 ETF 세금신고 완벽 가이드 (홈택스)
미국 ETF 투자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
미국 ETF를 매도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이며,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.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.
1.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
2. 홈택스 신고 절차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 > 확정신고'를 선택합니다.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'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'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편리합니다. 양도 자산의 종류, 취득일, 양도일, 취득가액, 양도가액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 신고 후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.
3. 손익통산 활용법
4. 배당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
미국 ETF 배당금에는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됩니다.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과세는 없지만, 연간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.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납부한 15%를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5.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
핵심 팁
- •증권사 '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'를 미리 발급받으세요
- •연말에 손실 종목 매도로 택스로스 하베스팅을 활용하세요
- •매수·매도일의 기준환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
- •다음 해 5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 가산세를 피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