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

IRP(개인형퇴직연금) ETF 투자 가이드

IRP 계좌에서 ETF를 활용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

IRP(개인형퇴직연금)는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.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위험자산 비중 70% 한도 내에서 다양한 ETF에 투자 가능합니다. 퇴직금을 IRP에서 ETF로 운용하면 은퇴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.

1. IRP 계좌의 특징

IRP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이자 추가 납입이 가능한 절세 계좌입니다.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(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)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위험자산(주식형 ETF) 비중은 70%까지 허용되며,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중도 인출 시 16.5%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장기 운용이 필수입니다.

2. IRP에서 투자 가능한 ETF

IRP에서는 국내 상장 ETF 중 적격 ETF만 투자 가능합니다. TIGER 미국S&P500, ACE 미국배당다우존스, KODEX 종합채권(AA-이상) 등이 대표적입니다. 레버리지·인버스 ETF는 IRP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. 위험자산 70% + 안전자산 30% 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채권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.

3. IRP ETF 포트폴리오 구성

균형형 포트폴리오는 TIGER 미국S&P500 40% +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20% + KODEX 미국나스닥100 10% + KODEX 종합채권 20% + TIGER 단기통안채 10%입니다. 이 배분은 위험자산 70%, 안전자산 30%로 규정을 준수합니다. 분기별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조정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4. 퇴직금 IRP 운용 전략

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.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~70%만 부과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퇴직금이 큰 금액이라면 한 번에 ETF에 투자하기보다 6~12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5. IRP 운용 시 주의사항

IRP는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(무주택자 주택구입, 6개월 이상 요양 등 예외 사유만 허용). 따라서 단기간 내 필요한 자금은 IRP에 넣지 마세요. 운용 수수료가 금융기관별로 다르므로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매년 세액공제 한도(연금저축 합산 900만원)를 채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

핵심 팁

  •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후 IRP에 추가 300만원을 납입하세요
  • 퇴직금은 IRP로 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으세요
  • 위험자산 70%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형 ETF 비중을 최대화하세요
  • 운용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(연 0.2% 이하)를 선택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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